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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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6일, 08~19시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2024 년도 현재)
라. 주야간보호 비급여 항목: 식재료비:2식 (중식,석식) 간식- 4,000원으로 간식비를 따로 받지 않는다
5. 계약자, 보호자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입원시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않는 경우는 제외)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입소자의 의무
1)월 이용료 납부의무
2)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3)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의무
4)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5)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다.입소자의 권리
1)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또한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2)종교와 문황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보호자의 의무
1)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입소자의 월 이용료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마.보호자의 권리
1)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6.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에 등 에 임한다.
가.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가 벼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간호등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계약 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이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가.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직원회의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